관광재단 2021.08.24 17:48

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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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납부하시는 형태에서 정기 납입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라면 납입 일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하면 될 것이나 월납입인지 분기납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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