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유익하에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대표이사(최대주주이며 등기된 경우)
2. 대표이사(주주 아니며 등기된 경우)
3. 이사(주주임)
4. 이사(주주 아님)
5. 비등기 이사
위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 1의 경우(최대주주이며 등기된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하에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대표이사(최대주주이며 등기된 경우)
2. 대표이사(주주 아니며 등기된 경우)
3. 이사(주주임)
4. 이사(주주 아님)
5. 비등기 이사
위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 1의 경우(최대주주이며 등기된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자 인지의 확인이 필용하다고 사료 됩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며,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