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jan 2011.08.05 11: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장의 급여/퇴직금/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금번 당사에

비상근직원(경제연구소장, 현 대학교수)을 채용할 계획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보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를 판단할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이는 비상근직원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만약 비상근직원과 고용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한다면 이 내용은 유효한지?

 

귀 상담소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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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상 비상근직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01254-6463, 1988.04.28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사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위촉계약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마.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3. 이 지침 시행과 동시 이 지침에 상충되는 법무 811-13949(1978.7.4), 14667(1978.7.12) 및 법무 811-11245(1979.5.12)등의 질의회시는 폐지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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