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순이 2011.06.01 16:37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초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직원중 20007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6월말에 퇴사예정이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은 주44시간제인데

2007. 6. 7 ~ 2008. 6. 6.

2008. 6. 7~ 2009. 6. 6 (12월에 10일 연차지급)

2009. 6. 7 ~ 2010. 6. 6 (12월에 11일 연차지급)

2010. 6. 7 ~ 2011. 6. 6(6월 30일에 12일과, 2010. 6. 7~2011. 6. 6 에 발생된 연차휴가 13일 지급예정)

입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12일의 연차로 계산해야 하는지,

2010. 6. 7 ~ 11. 6. 6까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3일의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해야 할까요?

 

초보경리라 마냥 헤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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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6.7.~ 2008.6.6 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2) 2008.6.7.~ 2009.6.6 기간에 대해 :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3) 2009.6.7.~ 2010.6.6 기간에 대해 :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4) 2010.6.7.~ 2011.6.6 기간에 대해 :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1.6.30.까지 근무하고 2011.7.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2011.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7.1)이전 1년(2010.7.1.~ 2011.6.30)기간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위 3)의 연차수당(12일분), 위4)의 연차수당(13일분)을 실제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인 시기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일(2011.7.1.)이전 1년간(2010.7.1.~2011.6.30)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 위3)의 연차수당(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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