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이 2012.07.19 21:25

저는 경력 5년 조금 넘은 계약직 사원입니다. (본사에서 타지역으로 파견나와있는..)

매년 재계약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전환은 안됐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더 없이 좋았구요.

대신 일하면서 가끔 불안했던건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같은걸 한번도 못받은거랑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는거죠.

(그저 월급통장에 월급찍히는거에 감사하기만하는..)


그러던중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고 마침 이사도 갈 계획인지라

퇴직금 중간정산차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계약직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고자 할때 퇴사를 하면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얘길 하더군요.

왜냐면 회사에선 더이상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으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파트타임직만 고용한다는..

그러므로 결론은 퇴직금이 필요하면 퇴사를하고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하란 얘긴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론 다른 회사들은 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려고 안달이라던데

퇴직금을 원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을 포기하고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길하니 뭔가 심정이 복잡해지네요.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간 회사에서 (물론 저희 팀 상사들에 한하는거지만..)

베푼 그 은혜를 저버릴수는 없기에 문제제기를 못할거 같지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럴경우에 파트타임직 전환후 실업급여를 바랄순 없는거겠죠??


행여나 파트타임직 전환후 1년 넘는기간 일을 하고 퇴직하면 그때도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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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차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때에는 추후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추후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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