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후예 2012.10.23 11:24

○ 오랫만의 방문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퇴직연금에 관련한 건 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도 서로 연금을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세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관 연금담당자도 뚜렷한 해결을 해 주지 못하네요...ㅠㅠ

○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시 상줄동에 위치하고 있는 OCI머티리얼즈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대건이앤지 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생산설비인 반응기 Overhaul이 주요 업무이며, 종업원은 40명 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 9월말(9/27) DC(확정기여형)형으로 대표이사 및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8월말까지 정산 후 100%를 연금계좌에 입금했고, 급여일인 10/10일 9월 급여의 8.33%를 입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 질문1. DC형은 매월 위에 처럼만 입금하면 추가 지급이 없이 정산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전년도 7월 입사자가 금년도 7월 중도정산을 하고, 10월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냥 적립된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기존 퇴직금 지급처럼 재정산을 해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분 급여분에 대한 8.33%는 10월 급여지급일에 개인연금계좌(IRP)로 입금시키면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가 조금 헷갈리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 질문2. 급여에서는 총지급액 대비 8.33%를 입금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상여금(현재는 설날, 추석 기본급대비 각100% 지급)에서의 정산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8월말까지의 평균임금의 100%에 대한 퇴직금이 입금된 후 추석상여금 지급이 9/26일 있었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내년 지급계획은 200% 범위지만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 질문3. 1년 미만자가 중도퇴사시 자동으로 회사 계좌에 환입된다고 하는데 기존 퇴직연금은 손비로 인정받았던 부분인데 다시 환입되게 되어도 문제가 될 건 없는지?

○ 마지막으로 DC형으로 가입했는데 년말 승진 및 연봉인상 등으로 년초부터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불입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추가 설명 필요시 요청하시면 전화를 드리거나,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추후 퇴직시 별도의 재정산을 하지 않으며 이미 납입된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 퇴직시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모두 납입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2.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진 고정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기지급된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총액을 정하는 기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변경된 임금을 포함하여 1/12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4
임금·퇴직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9
임금·퇴직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5
임금·퇴직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14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2009.10.06 6208
임금·퇴직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07
임금·퇴직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95
임금·퇴직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83
임금·퇴직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51
임금·퇴직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2011.11.02 6150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47
임금·퇴직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10 6113
»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 1 2009.10.14 6074
임금·퇴직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41
임금·퇴직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37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