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작년2008년10월3일부터연봉근로자로올8월23일까지(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정비사로근무하다,여러가지이유로출근을못하게됬읍니다.출근못하기전에관리자에게는출근못하게될지모른다는암시는주고있던차였구요.아직까지사직서제출은안한상태이구요.5일이급여날인데아직급여가안된상태입니다.제가다른데서듯기론6개월만지나면받을수있다는얘길들은거도있고,지금제가어찌해야하며,퇴직금정산도요구할수있는지궁굼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는작년2008년10월3일부터연봉근로자로올8월23일까지(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정비사로근무하다,여러가지이유로출근을못하게됬읍니다.출근못하기전에관리자에게는출근못하게될지모른다는암시는주고있던차였구요.아직까지사직서제출은안한상태이구요.5일이급여날인데아직급여가안된상태입니다.제가다른데서듯기론6개월만지나면받을수있다는얘길들은거도있고,지금제가어찌해야하며,퇴직금정산도요구할수있는지궁굼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09.22 | 6284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 2010.12.26 | 62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 2010.12.02 | 6265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 2010.05.25 | 6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 2015.05.12 | 6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 2009.10.06 | 6208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2.05.21 | 620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198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 2019.08.26 | 6184 | |
임금·퇴직금 |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 2013.05.09 | 6151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 2011.11.02 | 6150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관련 1 | 2012.10.23 | 6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 2009.10.14 | 607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8.05.16 | 604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37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028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