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11.03 11:27

당사는 2010.10.01에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전 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2009.01.01~2010.09.30까지 발생된 퇴직금만 우선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2005.01.01입사자가 2010.10.29퇴직을 한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05.01.01~2008.12.31까지의 부분은 법정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납부금을 퇴직연금 가입기관에 입금 시켜도 되는지요?

 

2) 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직전까지 발생된 2010.10.01 ~ 2010.10.29까지 발생부분 계산 방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의 사업시기를 2009.1.1.부터 하였으므로, 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2010.10.30)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 계속기간은 최초의 입사일(2005.1.1.)부터 퇴직연금 사업개시일 전날(2008.12.31.)까지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평균임금 =  퇴직일(2010.10.30) 이전 3개월간(2010.7.30.~10.29)의 1일 평균임금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 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2005.1.1.~2008.12.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2.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2010.10.1.~10.29.기간의 부담금), 그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4
임금·퇴직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9
임금·퇴직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5
임금·퇴직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14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2009.10.06 6208
임금·퇴직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07
임금·퇴직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98
임금·퇴직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84
임금·퇴직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51
임금·퇴직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2011.11.02 6150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47
임금·퇴직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10 6113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 1 2009.10.14 6077
임금·퇴직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41
임금·퇴직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37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