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공주 2024.04.19 11:49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77,894.74 소수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소수점 단위는 절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절사를 하게 되면 77,894가 됩니다. 

 

절사 후 일 통상임금(77,894)으로 퇴직금을 계산 했을 때 8,175,668.88이 나오게 됩니다. 

Q1.  8,175,668.88 여기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아래는 절사하고 8,175,668이 맞는것인지,

       절사 후 올림을 한 8,175,670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원 단위까지 올림처리(8,175,700)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Q2. 통상임금에서  절사 후에 77,894 금액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new 2024.05.09 61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new 2024.05.09 50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new 2024.05.09 29
임금·퇴직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48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48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43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146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97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79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18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2024.04.29 92
임금·퇴직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78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08
임금·퇴직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 2024.04.27 7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0
임금·퇴직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16
임금·퇴직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89
임금·퇴직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94
임금·퇴직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