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boom 2024.04.01 10:1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09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86
임금·퇴직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7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2
임금·퇴직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30
임금·퇴직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38
임금·퇴직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83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45
임금·퇴직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240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79
임금·퇴직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89
임금·퇴직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30
임금·퇴직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7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70
임금·퇴직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237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80
임금·퇴직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42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8
임금·퇴직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62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