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바람 2012.12.10 23:58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2012년 9월에 대학교 복학을 하게 되어 9월 한달간 총 62.5시간을 일하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0월부터는 학업에 충실하고자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번에 복직없이 퇴직을 하려 하는데요. (12월 말 사직서 제출 예정)

저는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퇴사를 하게 되면 휴직일 첫 날에 퇴사한 걸로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복직 후 하루라도 근무 한 뒤에 퇴사하여야 할까요?)

 

제 7월, 8월 급여는 세전 1,600,000원 (식대 100,000원은 급여에 매 달 포함되었습니다.)

9월은 (3, 4, 5, 11, 12, 18, 19, 25, 26일, 9일 근무) 625,000원을 받았습니다.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면 만 1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2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된 진학등이라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만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 논란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개인사유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무급휴직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1년 근무한 상황에서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 산정시 8할 이상이라면 15일, 8할 미만인 경우 월 만근에 따른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2
임금·퇴직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3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4
임금·퇴직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3
임금·퇴직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08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3
임금·퇴직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7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0
임금·퇴직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임금·퇴직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임금·퇴직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06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8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3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5
임금·퇴직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0
» 임금·퇴직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9
임금·퇴직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