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성 2017.11.08 09:51

안녕하세요.

휴직관련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했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근무기간 : 2002년 1월 1일 ~ 2014년 10월31일

출산/유아휴직기간 : 2014년 11월 1일 ~ 2017년 11월7일

퇴직일자 : 2017년 11월 7일


정상근무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건 알고 있으나 상여와 연차에 대한 기준일자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퇴직일자 기준 1년 상여와 연차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일자 기준 1년 상여와 연차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판례 9849357)

    즉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2014.11.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1.1.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12로 나누어 12분의 32014.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2
임금·퇴직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3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4
임금·퇴직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3
임금·퇴직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2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3
임금·퇴직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7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0
임금·퇴직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 임금·퇴직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임금·퇴직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06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8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3
임금·퇴직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5
임금·퇴직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0
임금·퇴직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9
임금·퇴직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