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yeyeye 2021.08.16 18:07

퇴직금 문의합니다.

 

1. 입사 : 201861

2. 휴직 : 20201012~202185

직전회사에서 다쳤던 부위가 재발을 해서 산재처리 받는다고 휴직했음

3. 퇴사 : 202186일 출근 후 사직서제출(8/9부터 미출근)

4.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적혀있음

5. 211(이번에만 주는 것), 2(원래주는 것)에 상여금이 두 번 들어옴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직중인 기간에 받은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근속연수는 입사때부터 퇴사하는 218월까지 해당하나요? 중간에 휴직한기간을 빼나요?

중간에 휴직한 기간을 다 빼는지, 휴직중 3개월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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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4호/8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갈 경우 최초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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