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74 2018.12.28 13:23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의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17년 7월 1일

2. 퇴사일 : 2019년 1월 31일

3. 연차사용 일 : 11.5  (17년 7월 1일 ~ 18년 12월 31일 현재),  총 연차 발생은 17년분 8일, 18년분 11일 이라고 합니다.

4. 기타 : 올해부터 입사일기준 ▶ 회계연차기준으로 변경되어 잔여연차는 올해에 한해서 내년 이월 가능.

5. 문의 사항 : 19년 1월31일까지 연차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저의 잔여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1.5일 사용하면 14.5일 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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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셨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년차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신다면 14일 이내에 26-11.5=14.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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