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바람돌이 2020.08.03 11:17

가족돌봄 휴직을 앞두고있는데,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의 10%를 설과 추석에 5%씩 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됨, 연봉에 포함된 금액)

이번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9월 초에 휴직에 들어가는데 회사의 지급 규정은 명절월기준 전월 15일~당열 15일 이전 휴직자는 50%지급, 명절 당월 15일 이후 휴직자는 100%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전에 휴직을 하게 되면 추석상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명절 기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 휴직후에 복직을 할지 퇴직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였는데, 퇴직을 하게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지급조건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3/12로 곱하여 그 액수만큼을 임금총액에 넣어서 계산하는데, 가족돌봄휴가로 못받은 상여금은 연간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1.06.24 1975
임금·퇴직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03
임금·퇴직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임금·퇴직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8
» 임금·퇴직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34
임금·퇴직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임금·퇴직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임금·퇴직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3
임금·퇴직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78
임금·퇴직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7
임금·퇴직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7
임금·퇴직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89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3
임금·퇴직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31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임금·퇴직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임금·퇴직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