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서 IT업계를 근무하고있는 3년차 개발자 입니다.

현재 회사에선 1년 조금넘게 일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이후 회사에서 이것저것 지내다보니 다니고싶은맘이 너무 없어져서 퇴

사를 고민하던 와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본가는 창원이고 회사는 울산이여서 4개월동안 통근을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입주하여 

통근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기숙사에서 통근 하고있지만 11월즘 기숙사로 제공되던 구식 아파트가 재개발을 이유로 거주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서 기숙사를 다시 재공 하지않는이상 통근을 하거나 원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를 끝으로 퇴사를 생각중이라 그럴마음도 없구요. 11월에 회사가 주변 근처로 이전한다고는하는데 그것도 확

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상황설명은 다되었고 저는 12월까지만 하고 퇴사할 것이라서 퇴사사유가 기숙사 미제공으로 인한 통근

이 불가피함에 따라 퇴사 한다고 명시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회사가 근무지 이동(현

재 있는 근무지에서 멀지않음)에따라 퇴사한다는 사유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무지 이전이나 기숙사 미제공으로 인한 경과 발생후 얼마 까지 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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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2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귀하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창원의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통근하던중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를 이용하다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사례로 이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숙사 제공의 중단으로 창원의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3) 다만 기존에 기숙자 제공전에도 통근상의 불편은 존재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의 상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만큼 고용센터등에 우선 실업인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시고 퇴사시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막청년 2019.09.23 17:45작성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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