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아리 2019.11.24 11:52
안녕하세요,
회사에 이직으로 인한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처리를 진행해 주지 않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0월 31일 최초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부서 임원 면담도 전부 진행하여 퇴직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사팀에서는 퇴사 처리를 진행해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및 별도 인센티브 계약서에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조항(2년) 사인이 되어 있는지라, 
인사팀에서는 제가 이직할 회사가 동종업계인지 법무검토를 진행해야된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 이직하더라도, 제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말할 것도 아니거니와 아직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무 검토가 현 상황에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중에 이직하고 나서야 검토되어야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유사 업계이기는 하나, 전혀 다른 업무를 할 예정이며, 
이미 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분들도 해당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인사팀에서는 법무 검토가 언제 완료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도 없고
막무가내로 이것을 빌미로 퇴사 처리를 못해주겠다고만 합니다.

또한, 정 나가고 싶으면 퇴사 처리 되지 않은 채로 무단 결근하라고 까지 얘기하며, 
회사에서는 무단 결근 하더라도 몇달이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10월 31일 퇴사 의사 통보하였으므로, 한달이 지난 12월 초부터 무단 결근 하여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저에게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무단 결근에 따른 월급 인정이 0원이 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는지, 이외에 다른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계속해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처리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회사에서 퇴사 처리할 수 밖에 없을지 궁금합니다.

4. 이직할 회사 역시 사규 상 이중 취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5. 동종/유사 업계의 판단 기준이 별도 있을까요?? (신고된 업종만으로 보면, 현재는 제조업, 이직 후 회사는 서비스업 입니다.)

6. 만약 현 회사에서 진짜 소송을 걸어서 동종업계로 인정받아 제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만 포함이 될지, 아니면 전직 금지 가처분도 가능할까요?
   (추가 계약 항목에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 책임으로만 명시)

약 한달 간 시달려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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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나, 이마저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12월 경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외에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경우 평균임금의 감소로 인해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순 있겠습니다.

    3. 내용증명으로 10월 3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사팀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송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1.2.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할 수는 있겠습니다. 

    5.6. 경업금지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1)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및 직종 5) 대가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우려대로 손해배과 가처분 모두 가능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경업금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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