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13.08.19 19:37

퇴직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B사와 C사라는 두개의 별개의 회사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도급의 관계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출발하다보니 퇴직금 규정도 동일하여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년의 시간이 흘러 B사가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C사의 대부분의 직원을 다시 고용코자 하는 경우 C사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B사로 이관하여 누진제의 혜택을 보장 받게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이 두 회사간의 합의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이직과 입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다른사업체인 B사와 C사가 원칙적으로 C사 근로자가 C사를 퇴사하고 B사로 입사하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는 B사와 C사가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사업체일뿐 실제는 동일한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이는 채권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과는 달리 사업의 일부분,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인수. 인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변경에 대한 재산상 문제는 옛 사용자와 새 사용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라면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채무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웃기는 형식이 되겠지만, 해당 이직대상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6
임금·퇴직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임금·퇴직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30
임금·퇴직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임금·퇴직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 1 2018.10.09 758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6
» 임금·퇴직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6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66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83
임금·퇴직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76
임금·퇴직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32
임금·퇴직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임금·퇴직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4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83
임금·퇴직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4
임금·퇴직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