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0021 2021.03.22 09:47

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퇴법에 따르면 각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6
임금·퇴직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임금·퇴직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30
» 임금·퇴직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임금·퇴직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 1 2018.10.09 758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6
임금·퇴직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6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66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83
임금·퇴직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76
임금·퇴직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32
임금·퇴직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5
임금·퇴직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4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88
임금·퇴직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4
임금·퇴직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