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83 2019.12.16 16:38

현재 8월분급여가 9월20일 지급되어야하는데 반만 지급되고 아직 반은 받지못한상태입니다.

11월급여도 12월20일 지급일인데 못받게 될거같기도하고......아직 미정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면 밀린임금과 6년치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기업회생절차 시작전 퇴직하는게 나은건지 퇴직금을 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꼭 주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

실업급여 신청은 되는건지 자발적이긴하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만두는건데 ......

답답한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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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게 된다면(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의 발급)이를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이를 권원으로 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귀하의 퇴사후 기업의 회생절차등이 개시될 경우 이는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되,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한 체불임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급여가 1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고, 11월 급여 역시 12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날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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