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몬 2021.03.14 22:26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지사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1일자로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는 변경되었지만  ***** **지사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은 2020년 10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었고, 공휴일과 고정된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하는 회사방침에 따라

당시 연차발생일수보다 더 사용된 연차는 급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4월 10일이 되면 중간정산하고 남은 부분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10월 31일이 되어야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또 한가지는 2021년 4월 10일이 되면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10월 31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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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만큼 2020.10.31 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령이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2.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2020.10.31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후 대응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 역시 사업자등록 변경 이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이몬 2021.03.22 00:02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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