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10인부터 입사하여, 현재는 대표를 제외하고, 혼자 있는 1인기업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앞서 4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4개월 넘게 받지를 못하여, 간이대지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퇴사 후 바로 간이대지급금이 신청하면 나오나요?
회사가 도산 위기는 맞지만, 폐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이 5년치에 1500이 넘는데, 폐업인정 후에 대지급금을 받아도, 3년치가 한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2년치는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 5인 미만이 되었을 때가 6월1일입니다.
입사일짜는 19.10.24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속중에 받은 연차는 총 몇개인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