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2020.10.12 15: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퇴직: 2020/09/27

2020년 휴직 및 병가사용

병가: 2020.2.1~7.31_6개월(병가급여지급)

무급휴직: 2020.8.2~2020.9.2_1개월1(무급)


당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2020년 연간 임금총액: 17,000,000원/ 휴직기간 받은 임금총액: 12,00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17000000-12000000)/(12-7)=1,000,000원 

위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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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적게받은 유급휴직기간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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