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린아범어멈 2021.04.13 15:57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서산 소재 사립 고등학교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셨었는데요.

행정실 인원이 새로와 행정 실수로 정년퇴직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통보도 안하였습니다.

장모님도 모르셨구요. 이에 21년 8월까지 계약 후

2월에 정년퇴직임을 알시고 자발적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년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줄 알고 퇴사를 하셨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됨을 아셨습니다.

이에 학교에 얘기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교육청에 신고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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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례라면 고용보험의 입장에서는 정년퇴직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2021.8까지 연장했다고 의심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관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갱신은 착오 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오인했다 인정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진행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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