늴리리맘보 2022.12.24 12:53

2015년 6월 입사후 2015년 11월 중국법인 주재원으로 파견, 2022년 12월20일부로 현지채용으로 전환과 더불어 본사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15/6/12~2022/12/20 (총2749일)
 
. 기본급여 : 3,535,000 원
. 주재원수당 : 1,060,000 원
 
급여는 본사 방침에 따라 해외법인에서 일괄 지급했습니다. 
 
* 질문사항
1)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여만 가지고 3개월 급여를 계산 or 기본급여+주재원수당 포함하여 계산
2) 만약 기본급여+주재원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본사측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38
임금·퇴직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8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임금·퇴직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6
임금·퇴직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4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83
임금·퇴직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62
»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24 720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851
임금·퇴직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0
임금·퇴직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63
임금·퇴직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05
임금·퇴직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47
임금·퇴직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0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5
임금·퇴직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2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임금·퇴직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2
임금·퇴직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