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im 2010.03.04 13:44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서 2005년 6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독립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가 계속되는 적자와 오더부족으로 인하여 한국공장은2008년 6월30일 부로 생산시설은 폐지하고 현재는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직원3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요

1)처음 베트남 공장 설립시는 한국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에서 지원자 우선으로 베트남에 기술전수 형식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법인 결산시 베트남에 주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2)2006년 9월 30일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는 일부직원들 중에는"한국 주)서림에서의 파견근무가 아닌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국으로 보내왔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직처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사직서를 낸사람들은  계속근무를 하였고 1년혹은 1년6개월 지난후에 "구조조정" 이라는 사직서를 베트남 법인에 제출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였고 한국회사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4)급여는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총액을 결정하여 베트남에선 개인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된다며 일부는 베트남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한국법인에서 근로복지정책(4대보험 ) 차원에서 지급을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한국법인은 베트남 법인이 송금하여 주면 그돈을 환전하여 지급을 했습니다.개인에 ㄸ라 다르지만 3000$~4000$ 정도로 책정하여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 150만~250만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5)한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자격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의 대표로 부임하였으며,인사,노무관리,보수,주요금로 조건등을 현지 법인에서 관장을 합니다.

6)일부 주재원은 베트남 현지에서 출장을 나오거나 현지 공고를 통하여 모집을 했습니다.

 

2.상담내용

1)2007퇴직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잇는데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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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귀하가 소개한 사례의 경우, 2006.9.30.자로 한국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롭게 해외현지법인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하다면, 2006.10.1.부터의 근로계약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10.1.이후의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 등은 베트남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베트남법인회사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결정된 임금이 있고 다만 그 지급방법상 1) 베트남법인 직접 지급액과 2)베트남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전달한 임금액을 한국법인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수령한 한국법인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베트남법인과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즉 한국법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품을 전달한 역할에 불과하므로 베트남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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