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2019.02.17 17:42

사용자측이 해고를 통보하고 일주일도 안되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나 문자로 남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시점이나 해고된 날짜에 관해서는 양자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요구에 권고사직내용증명을 대신 주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기밀확약서에 사인을 요구하여 이에 사인하였습니다. 다만 제목이 회사 기밀 확약서(퇴직확약)이라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회사기밀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괄호 친 부분은 사인 당시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추후 추가되었다고 사문서 위조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회사 기밀 확약서는 작성 날짜가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날 작성되었고 이는 cctv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니 권고사직이라 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권고사직내용증명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근로자의 사인이 없자, 이번에는 회사기밀확약서에 (퇴직확약)이라 되어있어 괄호 친 부분을 근거로 저 문서는 사직서이니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괄호 친 부분의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을 노동청에 인정받고 또한 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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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임을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직과 해고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즉 정황상 귀하의 사직의사 여부, 이의제기 여부, 인수인계 및 퇴직금 수령 여부, 실업급여 신청 및 해고를 다투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내용증명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였고, 기밀확약서와 퇴직확약서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사후에 추가되었음 등을 이유로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인수인계등을 거부/퇴직금 수령 거부등을 통해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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