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o19 2020.12.21 11:21

 모 중기업 대표이사 퇴직금 기산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 항목은 예시 입니다.

 

 A회사: 2010년 1월 1일 대표 취임(B은행 퇴직금 불입 시작)

C사: 2015년 1월 1일 대표 취임(D은행 퇴직금 불입)

 -> A회사로 2018년 1월 1일 합병 , 합병이후 B은행 60%  D은행 40% 퇴직연금 불입 중 인 상태입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퇴직

 

1 . B, D은행의 퇴직연금의 기산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있다면 D은행의 퇴직연금 기산일수를  A회사 일수에 맞춰 추가 불입을 해야되는지

 

이부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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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대표이사라 하였는데,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나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규정등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2018년 합병 이후 각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납부금을 나누어 불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합병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2018.1.1 이후 합병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임원이 이전 A와C사 근무기간 임금액을 알수 없어 각각 나누어 불입하는 퇴직연금액이 2018.1.1 합병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을 했을 경우 지출할 퇴직연금 납부금과 비교하여 해당 임원에게 더 유리한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만약 A사와 C사의 근무기간 임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해당 연금 납부액이 더 크다면 이는 합병한 회사에서 2018.1.1 이후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비용지출을 더한 것이 되어 배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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