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368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6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5.16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19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01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38 | |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44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29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8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35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083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