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 2023.04.08 23:59

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2년 6월 월급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궁금한 점은 제가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23년도 6.1일 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06:41작성

    노동OK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한다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0.6.1.~2021.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2022.5.30.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6.1.~2022.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6.1~2023.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3.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2.6.1.~2023.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3.6.1~2024.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23.7.1.에 퇴직한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일 수 및 휴가발생일, 수당 발생일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68
임금·퇴직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9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5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68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8
임금·퇴직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1
임금·퇴직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44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0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2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05
임금·퇴직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88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35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8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