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찻 2023.05.15 19:49

-입사일:2022년 3월7일

-퇴사 통보일:2023년 6월23일

-연차는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미사용 연차 10일 사용해서 2023년 6월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사용을 위해 올린 결재가 반려 되었고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이렇게 길게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9일 이후는 일을 더 할 수없어 그럼 연차 사용 안하고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후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68
임금·퇴직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9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9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5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68
»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9
임금·퇴직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1
임금·퇴직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4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44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0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29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05
임금·퇴직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88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35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8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