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라 2023.05.16 18:4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가입자로 기준급여 가입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  2,000,000 +

    비과세 차량,식대 400,000= 2,400,000*12= 28,800,000

                                                 + 명절,휴가비  1,000,000 = 29,800,000/12  = 2,483,333원 

 

2. 연차수당 발생자 기준급여 가입

    기본급  2,000,000 +

    비과세 차량,식대 400,000= 2,400,000*12= 28,800,000

                                                 + 명절,휴가비  1,000,000 + 연차수당 500,000 = 30,300,000/12  = 2,525,000원

 

 

22년 남은 연차수당 50만원을 23년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포함된 금액을

 퇴직연금에 기준급여 조정을 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퇴직연금 가입기준금액에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의무가 아니지만 연차수당 지급을 합니다.

이럴경우엔 사업장 합의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발행하였기에 퇴직금 포함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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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준급여 조정등은 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DC의 경우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2.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로써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부담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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