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2023.08.09 18:27

퇴직금 정산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정산하고 있어 1월이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12월 31일 종료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과 퇴사일이 동일해질 경우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2022.1.1 입사 ~ 2023.12.31 퇴사(마지막근무일) - 만2년근무한 경우

 

22년분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 : 2023.1.1 (퇴직금 정산시 산입)

23년분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 : 2024.1.1

퇴사일(마지막근무일+1일) : 2024.1.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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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퇴사하게 되어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입사일이 2022.1.1이라면 2022.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024.1.1에 연차수당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4.1.1에 발생할 202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경우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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