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33 2023.11.07 11:39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6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34
임금·퇴직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1
임금·퇴직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5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552
임금·퇴직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9
임금·퇴직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77
임금·퇴직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23
임금·퇴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64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48
임금·퇴직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02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임금·퇴직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84
임금·퇴직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5
임금·퇴직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84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14
임금·퇴직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