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7.01 08:23

연차산정일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칩니다.

제가 입사한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7월이니 올해 6개월 일을 한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없는지요?

또한 제가 6월 말일날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장입장에서는 한달동안 교사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좀 더 있으라는 말만하면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퇴직하고 싶은 이유는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도 힘들게 하지만 특정 교사의 은근 따돌림에 견딜수 없어서 입니다.

단지 교사가 아이들만 가르치는것이 아닌 다양한 행사에 야근에 ....... 다른 교사들과 함께 부딪혀서 해야하는 일들이 매우 많은데..... 특정교사가 그부분에 있어서 엄청 힘들게 하네요..... 다른 교사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눈에 보이며 그동안에도 실습생이나 부모들에게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제 이미지가 이상해지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그동안은 다녔는데.... 한달전에 실습선생님과의 문제를 특정교사가 만들어서 저와 실습선생님과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그 이후부터 아주 무섭게 저를 따돌리고 다른 교사들에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헌담하고 다니는것을 제가 못견디겠어서 그만두려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올해 일한부분 중도 퇴사시 연차청구가 되는지

또 한가지는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고하고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전 그냥 사직서에 쓴 7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출근을 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부분인데요.....

혹 제가 분리한 부분은 없는지요.

전 분명히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했음에도 불고하고 일방적으로 원장이 처리를 안해주는 부분인데요.....

올해 발생한 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요 13개 남아있는상태이며 1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한 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 그부분에 있는 돈이 150만원 가까이 되는데.... 못받을 까봐 걱저이구요

정말 특정교사의 왕따 놀이로 인해서 하루하루 다니는것이 힘든 가운데 어렵게 내린 퇴사 결정이고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안받아들여지면 제가 그냥 계속 다녀야하는건지......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까지만 성실히 수행하면 나중에 그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교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있다면 인권위에 문제상담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ㄴ디ㅏ.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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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보다 귀하에게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에서 회사의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을 제외하여 발생한 차일만큼 현금보상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올해 7월1일에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기준으로는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7.1~6.30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일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4. 동료근로자에 의한 사업장내 집단괴롭힘의 경우 인권위에 긴급구제등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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