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2011.09.22 11:21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 합니다.

중요한 업무도 많고 사람 뽑을 때까지 최소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네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일들 자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을 배상요구해도 되나요? 배상시 배상요청 가능한건 사건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법으로 퇴직의사 밝히고 한달동안은 근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처음해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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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30일 또는 의사표시일의 다음 1임금지급기까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제공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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