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이맘 2011.11.14 23:15

올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다니던 회사는 건설회사 경리이며 지금하는 알바는 에어로빅강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결혼전부터 투잡으로 에어로빅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알바비를 합쳐도 통상임금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하루한시간 주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번달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능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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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820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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