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111 2018.06.18 17:42

사무직으로 연봉제로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되는데, 대리급까지만 특근비가 지급되고, 휴일근무여도 과장급부터는 특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무로 표기되어있는 창립기념일에도 근무를 하고 특근비를 못받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과장이상부터는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사인을 받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도 그 내용은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도 법적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인을 안할꺼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03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883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15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3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5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53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27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3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37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78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64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42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98
근로시간 3조3교대 휴게 시간 1 2020.07.11 1518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05
»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600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