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 8시간 근무중 휴게 시간이
얼마나 발생 해야 되나요?
발생 시간은 유급 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 에서는 8시간 근무중 밥먹는 시간 30분 이외는
없습니다
특근 근무 때는 밥시간 30분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교대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떤구조로 되어 있나요??
3교대 근무 8시간 근무중 휴게 시간이
얼마나 발생 해야 되나요?
발생 시간은 유급 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 에서는 8시간 근무중 밥먹는 시간 30분 이외는
없습니다
특근 근무 때는 밥시간 30분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교대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떤구조로 되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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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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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감시단속적 근로자나 휴게시간 특례 등 제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