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2011.09.08 20:25

제가 설계쪽 사무실근무를 하고있는데 특근시간 얼마이상 돼어야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일9시출근해서 8시넘어서퇴근하고 토요일에도 9시출근오후5넘어서 까지일을 하는데

계속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여? 그리구 평일근무시 월급제여서 잔업비가없고 주말근무시 시간과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주는데 그런이유로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시간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보다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 초과시간이 1주 12시간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문제는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법적기준보다 미달하여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보다는 임금체불문제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54
»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6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11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5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2010.04.20 4316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