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이꾼 2021.03.01 10:03

제가 받고 있는 수당이 맞게 받는건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공부하다하다 이해가 잘 안되서 이곳에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주야 2교대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수당 지급방법이 

1. 주간근무(08:30~17:30)에서 잔업(18:00~22:00)*1.5배인데 20:00이후부터 잔업으로 인정을 해줘 20:00 이전에 근무를 한거는 잔업으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19:30근무--->(20:00를 안 넘었으므로)잔업 0시간 / 18:00~20:30근무---> (20:00를 넘었으므로) 잔업 2.5시간으로 인정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1. 주간근무 잔업 시 잔업시간*1.5배 / 야간근무(20:30~익일 08:30, 휴게(야식)시간 -2시간)에서 주간잔업*1.5배+야간근무*0.5배

야간근무를 예를 들면 20:30~익일08:30 근무 시 주간잔업근무(20:30~22:00, 06:00~08:30)으로 3시간*1.5배+야간근무 7시간*0.5배...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는 주야간근무시간에서 각 1시간씩 뺍니다.)

2-2. 주말(휴일)특근 시 주간특근시간 8시간*1.5배+주간특근잔업 2.5시간*1.5배 / 야간특근 7시간*0.5배+야간특근(잔업 3시간+8시간)*1.5배

예를 들어 주간특근은 08:30~20:30을 10.5시간 근로로 하고 거기에 1.5배 / 야간특근은 20:30~익일 08:30에서 11시간*1.5배+야간근로 7시간*0.5배 를 주고 있습니다.

맞게 계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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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다면 가산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야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된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시를 기준으로 잔업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시를 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초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1) 만약 08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 근로를 할 경우,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하여 2배의 임금을 06시부터 08시 30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2) 평일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노동부는 토요일을 근로계약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보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주말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가 달라집니다.

    휴무일 08시부터 익일 08시 근로를 가정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08시부터 20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20시부터 06시까지는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어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06시부터 08시까지는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 08시부터 익일 08시 근로(점심 1시간 휴게시간)를 가정할 경우 08시부터 17시까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17시부터 20까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어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20시부터 06시까지는 휴일과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첩되어 2.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06시부터 08시까지는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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