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히 2021.11.02 11:08

안녕하세요.

 

19년 6월중순경 입사하여 21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병가 거부로 퇴사)

 

1.특근수당 주말 근무시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 만근시 10만원 만근 안했을시 시간당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회사에서 주중에 일3시간씩 3일 이상 근무 하지 않을시 주말 특근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 하였고,

해당 시점에서 주 5일 하루 2시간씩 매일 근무를하였고, 사무직은 매일 야근을 당연히 하기때문에 인정 해준다고 말을 들었으며

익월 지급도 안하였고 2달이 지났을 시점에서  3시간 3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며 지급을 하지않았음.

2일 만근,하루 4시간 하여 24만원을 미지급함. (근무기록있음)

 

2. 연차수당

입사초  월요일 금요일 연차에 대해서 사장이 매우 안좋아 하니 쓰지말아라고 강요하여  거의 쓰지 못했으나.

19년도 12월에 불의하게 아파서 생성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무급병가를 요청하여

19년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고, 무급병가기간에는 월급을 대차게 까였습니다.

20년에는 대표이사가 연차를 사용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왜 쉬냐고 하여 연차를 사용 못한 일이 있으며

퇴사전에 연차수당 지급하냐고 이사(사장와이프)에게 물어봤을때 본인들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다 (지나가는 말로만)

그러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만 받았음.

단 한번도 연차촉진제?로 연차 몇개 남았고 사용해라 라고 공지,통보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청구할수있나요?

 

3. 포괄임금제 계약

퇴사전 확인을 했을때 주 40시간 근로계약이었으나 포괄임금제로 34시간을 책정하여 수당을 나눠놓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34시간 이후에 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퇴사전 약 1달간 

팀장의 보고로 출근시간은 찍고 퇴근시간은 찍지 않으며(사장승인하에)

 퇴근시 사진으로 퇴근시간, 달력에 기록하여 자료가 있습니다.

 

4.병가 거부로인한 퇴사 - 실업급여

퇴사 후 3개월동안 병원에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병원 비용 상당히 나옴,)

(19년도 말에 급성전정기관염으로 3주간 고생하였을때 아픈애 정리하라는 사장에 지시가 있었음.

어떤누구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지않고 해고시키는 회사였음.)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 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못 받은 연차 및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청구하였을때 문제될만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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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근수당 주말 근무시+하루 만근시 등의 구체적 상황과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해당 수당의 근거가 근로계약에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임금체불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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