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매 2010.04.20 19:4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선임을 하고있는 관리과장입니다.

소장님과 특근수당에 관해 의견이 달라 언성만 높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은 130정도에 전기선임수당 30 체력단련수당 6 기타수당2,3개해서 한달 평균 210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평일은 9시~6시까지근무고 토요일은 격주로 소장님과 돌아가면서 출근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시간은 11월~2월까지 퇴근시간 5시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서 1년은 넘긴 상태고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로써 제가 속한곳은 위탁관리업체인 화신로이안이 관리업체로  되어 있긴 합니다.(도대체 이런 체재는 누가 만들었는지..)

 

문제는 휴일날(공휴일,일요일,쉬는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까지 포함된 통상 임금을 시간으로 나눠서 1.5배를 하는게 정상인줄 알고있는데 소장님은 기타 수당은 다 제하고 기본급에서만 1.5배 하는거라고 하는군요....쥐꼬리만한 기본급에서만 1.5배한다면 말도 안된도 했으나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만 상정한다고 소장은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건가여?

 

 만약 기본급에 1.5배가 아닌 통상 받는 금액에 1.5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우기기로 나가서 그렇게 못주겠다고 선언을했을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여~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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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야간,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을 기준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의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 보자면 기본급 및 전기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인정기준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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