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PK 2022.11.12 10:21

모 대기업에 13년 근무중이며, 현재 근무지는 해외(동남아, 약 1년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약 1개월전(10월초) 퇴사의견을 팀장에서 전달하였고, 11월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나, 
본사 인사팀에서 본사 복귀후 사직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근무 시, 해외근무수당이 있으므로 현재 근무중인 근무지에서 퇴사시와 본사복귀(국내) 후 퇴사시의
평균임금이 변동함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측(인사팀)에서 본사복귀를 강제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근무지에서 퇴사 진행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위와같이 본사복귀를 강제할경우, 사측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현 근무지에서 퇴사할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