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4.12.01 13:4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면,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를 연장하여 추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을이라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갑이라는 회사에 파견을 나가서 2년이 조금 되지 않게 근무하다가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을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자동으로 갑이라는 회사의 파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회사에서 약 10개월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홍길동 스스로가 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을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원합니다. 이때 을회사는 홍길동을 취업시켜서 갑이라는 회사에 파견을 보낼 수 있는지요? 파견 기간 및 계속성이라는 의미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직했던 타회사는 갑, 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홍길동이 선택하여 이직하였던 회사입니다. 


둘째는 임꺽정이라는 을의 직원이 갑회사에 파견을 가서 2년이 조금 되지 않게 근무하다가 다시 을의 본사로 복귀하여 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 1년 정도를 일하다가 다시 갑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첫째와 다른 점은 을의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이 변경됨에 따른 동일 파견 조건에서의 근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 관계가 단절 후 다시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2번 모두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노동부 행정해석>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2007.04.13, 비정규직대책팀-11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1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75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2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4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32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5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8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2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28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3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180
»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17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3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