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두리안헌터 2021.06.30 17:21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별표2 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에 해당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통산은 180 일이 넘는 상황입니다.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갑작스러운 파견근무 명령으로 근무지가 현재 주소지에서 3시간 이상 통근하는 곳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통근시간에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와 같은 형태로 11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Q 특별한 전근명령 없이 이런 갑작스러운 파견근무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이나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인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전근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방식으로 증빙하면 될까요? 출퇴근 기록 같은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Q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 후 최소근무일수나 최대근무일수 같은 자격인정 제약조건이 있을까요?

Q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파견근무가 일주일에 5일 전부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 ( 예를들면 4일-변경된 근무지 출근, 1일-기존 사무실 출근 )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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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으로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로 부터 근무지 변경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귀하의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에서 변경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가령 변경된 근무지 출퇴근 기록등)

     

    3) 실업인정을 위한 최소한이 변경된 근무지 근무일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로 근무지 변경이 예정되어 퇴사할 경우라도 통근시간이 기존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기존 근무지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지배적으로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변경된 근무지에 배치되어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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