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푸딩 2014.03.05 22:55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파견근무자이고,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훈련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이고

근무시간은 기본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

만약 제가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출근자체를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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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이러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참가에 대해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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