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song 2023.02.15 14:30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07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27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60
»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21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12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74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21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8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3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46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90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08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28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35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92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