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캐치노동핑 2023.05.24 11:48

안녕하세요.

조달사업을 통해 A사업장에 계약된 사업기간동안 파견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A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주말(토,일) 근무를 하고 월,화를 휴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주간(월~금)일하고 주말(토,일)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말근무 시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사업장 근무환경을 따르되 주말근무수당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월,화를 안쉬고 일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제가 B사업장에서 정해진 주말근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월,화를 쉬어도 주말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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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전출이나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환배치는 기존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즉 휴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전환될 것 이나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옯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이중의 근로계약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판단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전출간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월, 화의 휴(무)일 적용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이에 A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따를 경우 월, 화가 휴(무)일이므로 이 날 근로시에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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