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월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월1일~말일

급여일 : 익월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월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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